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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은해사건?' 차량 추락해 동생만 사망…보험금 노린 오빠와 동거녀


입력 2022.06.03 15:30 수정 2022.06.03 10:5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에서 친오빠가 고의로 차량 추락 사고를 내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살해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친오빠의 동거녀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동백항 사건에 동거녀 B씨가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1일 신청했다.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오빠인 A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그동안 출석 요구에 한 차례도 불응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날 구속된 B씨도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심문기일을 잡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을 스파크 차량 운전석에 태운 뒤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해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으로 향했다. A씨는 조수석에서 차량을 조작,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여동생은 해경과 소방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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