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스파링’ 가장 동급생 폭행, 일진 고교생들…항소심서 최대 4년 감형, 왜?


입력 2022.06.04 01:19 수정 2022.06.03 18:21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항소심, 3개 사건 병합·심리 후 새롭게 형 정해

재판부 “피고인, 피해자들과 합의…소년이라는 점 고려”

머리 심하게 다친 피해자, 1개월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일진’ 고등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감형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중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총 3개의 사건으로 나눠 처벌받았다. 각각 장기 8년~단기 4년,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8일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격투기 스파링을 빙자해 동급생인 C군을 2시간 40분가량 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9월과 11월 동급생인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


C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1개월여 만에 깨어났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다.


이 사건은 C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에는 37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