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적발…선고유예 처분 받아
박순애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고 20년 지난 지금도 반성…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주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박 후보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박 후보자 측이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보도자료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