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딸 미끼로 두 차례 범행 시도
두 번째 사기 범행 미수 그쳐…서울서 경찰 체포
딸을 납치했다는 거짓말로 피해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서씨는 지난 2020년 7월 딸이 있는 A씨에게 “딸을 성폭행하고 납치해 데리고 있다. 딸을 구하고 싶으면 돈을 준비해서 전달하라”고 협박했다.
실제 서씨는 A씨의 딸을 납치하지 않지 않았지만 거짓말에 속은 A씨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은행 앞에서 그를 만나 직접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서씨는 다음 날 한 번 더 범행을 시도했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도 딸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 금천구의 한 지하철 역사 앞에서 B씨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채려던 서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