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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신청 한 대리점에 보복하면…손해액 최대 3배 배상해야


입력 2022.06.08 11:33 수정 2022.06.08 11:3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개정 대리점법·시행령·고시 시행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앞으로는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른바 ‘보복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공급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그간 공정위가 내용을 정해 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향식 형태에서 공급업자나 대리점이 필요한 경우 먼저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하는 상향식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법 시행령, 신규 제정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법 위반 예방을 위해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표준계약서의 상향식 제·개정 절차가 신설됐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설·인력·교육실적 등 일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공정위는 희망 기관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 받아 규정 절차를 거쳐, 9월께는 동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3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신속·효과적인 대리점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있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며, 공급업자의 보복으로 인해 대리점이 입은 피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된다.


업종별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가 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바람직한 거래방식(공급업자-대리점 간 상생모델 등)을 발굴해 공급업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법 위반이 일어난 후에 사후 제재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해 사전에 법 위반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등에 이미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대리점 분야에도 도입된다.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침이다.


동의의결 불이행 시 하루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수단도 확보됐다.


이와 함께 분쟁 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했다.


기존 규정상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쳐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담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그 이행의 담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기관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을 제정해 고시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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