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나흘 동안 불법주차 차량 140대를 신고한 시민에게 네티즌이 박수를 쏟아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고지서 140장 날아가는 중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근에 거주 중인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횡단보도와 소화전, 황색 복선, 교차로 모퉁이 등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더라"라며 "보이는 족족 신고해 줬다"고 운을 뗐다.
그가 올해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나흘 동안 신고한 차량은 140대에 달했다. 예상되는 과태료 부과액만 500만~600만 원 사이다.
A씨는 "여기저기 걸어 다닐 필요도 없이,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불법주차를 하는 족족 찍으면 된다"며 "정말 시간만 많으면 하루에 100대도 가능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40건의 신고는 일부 처리가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리가 되고 있다"며 "4일 연속으로 했으므로 재수가 없으면 4장, 재수가 좋으면 한 장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행동을 접한 네티즌은 "정말 멋지시다", "주차비 아끼려다가 비싸게 내게 생겼네", "혹시 상장은 안 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이다. 단 불법 주·정차 장소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일 경우에는 8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2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