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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좌천인사 이어지나…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 증원


입력 2022.06.14 09:41 수정 2022.06.14 09:4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檢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 염두 가능성 제기

일각선 피고발인 신분 검사들 연구위원으로 인사 제기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간부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증원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의 인사로 모두 채워졌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이다.


법무부는 연구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후에도 이종근(28기) 검사장과 정진웅(29기) 차장검사를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일단 발령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하는 우회 형식을 취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 예방과 대처 방안 등 중요 법무 정책과 법무부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 형사사법 협력 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간부들이 배치되는 ‘유배지’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시급한 인력 수요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대폭 증원되는 만큼, 앞으로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위한 염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하는 검사 중 일부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당장 사표 수리가 어려운 만큼, 이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앉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입법예고 했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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