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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세 의붓아들 학대·사망케 한 계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기소…의붓아들, 창자 파열에 두부 경막화 출혈 등
8kg로 숨진 3살 여아…20대 친모 긴급체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여아 별다른 외상 없으나 또래 비해 8kg 정도 적어…병원, 아사한 것으로 추정15개월 남동생도 건강상태 매우 나빠…관련 기관 인계경찰, 방임으로 보고 수사 중…친모 동거남도 수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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