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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사모펀드 비중 느는데 오너 방어수단은 미미”


입력 2022.06.22 11:00 수정 2022.06.22 10:58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최근 10년 간 자산 100대기업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조사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10년(2011~2021년) 간 자산 100대 기업 기준 주요주주 지분 변동 조사 결과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이 10년 전보다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오너의 지분은 줄어들어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상법 등을 개정해 사모펀드나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를 촉진시킨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기업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산 100대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들을 살펴보면 사모펀드는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증가폭(+7.2%p)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도 7.4%에서 8.7%로 1.3%p 증가한 반면, 오너 지분은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오히려 0.4%p 줄었다.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6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대폭(16.4%p) 늘었다. 정부가 기업 M&A나 자금조달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도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소폭(국민연금 1.4%p, 정부 0.6%p) 증가했다. 반면 최대주주가 오너 기업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0.4%p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이 10곳인데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PEF들과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국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처럼, 이제 국내 사모펀드들도 더 적은 비용으로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기업 오너들은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2003년 소버린과 SK 간 경영권 분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는 ‘지분 쪼개기’로 보유지분 전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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