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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닌 전세?, 헤어지자"…신혼여행 떠나 이혼 통보한 여성 사연 '뭇매'


입력 2022.06.24 13:55 수정 2022.06.24 13:5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일정을 파기하고 이혼을 선언한 여성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여성의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 뒤 결혼을 추진했다.


부모의 도움을 받은 A씨는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하고도 전세 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B씨 부모와 A씨 설득에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식은 마쳤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B씨는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에서 이어폰을 낀 채 대화를 거부했고 도착해서는 혼자 쇼핑을 다니는 등 일정을 따로 보냈다. A씨는 B씨를 달래보려 했지만 모든 연락은 차단된 상태였다고 한다.


신혼여행 도중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B씨는 A씨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냈다.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B씨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이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기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며 A씨가 유책 당사자인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사연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 법원은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며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준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신혼집 전세금 혹은 예단·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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