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친형 "검찰이 고발장 접수한 지 1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 일정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29일 오후 2시 조사 일정 조율
피살 공무원 친형 및 고인의 배우자, 법률 대리인 조사 예정
검찰이 '北피살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오는 29일 유족 측을 불러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는 유족 측이 고발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유족 측을 불러 조사를 실시한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위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인 이래진씨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아울러 고인의 배우자인 권영미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래진씨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1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 나와 김기윤 변호사, 제수(권영미)씨를 불렀다. 면담 형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들로서 주어진 지위와 직권을 남용하고 '월북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북한 해상의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