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이용해 지인들 속여 총 439회 14억원 편취…인터넷 도박에 탕진, 직위 해제
재판부 "다수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 죄질 굉장히 불량"
"소방공무원 직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 쌓아…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전직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으로부터 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