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물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하락”
경총 “3중고 겹친 소상공인 현실 외면한 결정”
추경호 “최저임금 최임위에서 정한 것 따로 할말 없다”
윤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인 18.9%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고, 경영계는 인상하지 않는 것을 요구안으로 잡았으나 5.0%가 올라 확정되면서 노사 모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오르는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사 양측은 모두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전날 표결에서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 사용자의원 9명 모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불을 지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도 내고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사합의는 이루지 못했으나 2014년 이후 8년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최저임금은 최임위에서 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너무 많이 올랐다면 발언할 부분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기에 따로 할말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8일 추 부총리가 경총을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발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그 발언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제해 달라고 한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 임금을 아예 올리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물가도 오르는 등 악순환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