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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부탁하자 인도로 돌진해 직원 들이받은 운전자, 직원에게 한 말


입력 2022.07.11 15:42 수정 2022.07.11 09:5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 TV 유튜브

영업 중인 가게 앞을 막고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직원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일 오후 12시쯤 경기도 안산시 한 가게 앞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차량 운전자 A씨는 가게 옆 식당에서 순댓국을 먹기 위해 이 가게 앞에 주차했다.


이를 본 직원이 A씨에게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라며 거부해 말다툼이 벌어졌다.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가게 영업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 입구를 막겠다"며 운전석에 올라탄 후 직원이 서 있던 인도로 돌진했다.


ⓒ 한문철 TV 유튜브

CCTV 영상에서는 A씨의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잡고 바닥에 쓰러지는 직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가로로 주차해 가게 앞을 막아버렸다.


차에서 내린 A씨는 직원에게 다가가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직원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고의로 박았다면 특수상해죄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의로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도 침범 사고로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하면 최소 전치 6주 이상 나올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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