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이의 제기…“사중고 한계상황”


입력 2022.07.11 17:01 수정 2022.07.11 17:01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지난달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한 참석자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높게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