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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사장서 화물차주 구조물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2.07.15 18:44 수정 2022.07.15 18:45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노동부, 해당 공사장에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경기 김포시 대포 산업단지 내 냉동물류센터 공사장에서 50대 화물차주 1명이 구조물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50분께 화물차주 A 씨가 차에서 철골을 내리던 작업을 하는 중 철골구조물이 쓰러지면서 구조물에 깔렸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공사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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