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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들 비행기서 내리라고”...대한항공 “안전 우려해 결정”


입력 2022.07.29 20:35 수정 2022.07.30 00:1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개인 블로그에 사연 올라와

“보호자 통제 불가...전액 환불 조치”

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승객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측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29일 A씨의 개인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6일 자폐를 앓고 있는 성인 아들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 탑승했다. A씨는 “탑승 수속때도 자폐임을 밝혔고, 탑승 대기실에도 우리 아들이 자폐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며 그럼에도 승무원이 내리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아들이 자폐인들이 흔히 하는 탐색행동을 한 것인데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약효가 다 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다. 그동안 아이는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며 “괴성을 지른 것도 아니고 손을 흔드는 상동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며 “고함을 지른 것도,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당사는 다른 모든 승객과 동일하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승객의 경우에도 탑승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때문에 안전운항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승객 하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승객은 해당 항공편 탑승 후 기내 전·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뛰쳐나갔으며, 좌석에 앉아 달라는 수 차례 요청에도 착석하지 않았다”며 “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측은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 문제가 있어,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승객의 하기를 결정했다”면서도 ‘어렵게 항공여행을 결정하셨던 해당 승객과 가족들께서 겪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승객들의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 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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