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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측,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사과…"변명의 여지 없다"


입력 2022.08.01 10:55 수정 2022.08.01 10:56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런닝맨' 제작진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일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제작진 차량 여러 대가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 앞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재석이 차량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창문 밖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임을 뜻하는 파란색 표시가 눈에 띄기도 했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이곳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제작진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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