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휴대전화 안 보여줘서'…여친 감금·폭행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2.08.01 14:16 수정 2022.08.01 14:1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2018년 건조물침입으로 1년 2개월 선고 전력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고 용서 받은 점 고려"

법원 모습 ⓒ데일리안 DB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개업을 준비 중인 제주시 내 모 유흥주점에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하고 약 3시간 5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날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향해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12월 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9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성폭력 범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면서도"다만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관계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