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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수・과채 농가 사업참여 기회 넓힌다


입력 2022.08.16 11:01 수정 2022.08.16 10:42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 규제 개선 추진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지침 등 지원 확대


ⓒ데일리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과수 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가 지원하고 우수 조합・업체 과채 분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활력 있는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규제혁신 전담팀(TF)를 구성했다. 전담팀은 정책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현장 방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 등 현장의 불편·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다. 그중 하나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개보수지원’이다. 또 하나는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완화’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비가림시설에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침개정 이후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부터 비가림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50%(국비 20%, 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를 맞으면 병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도 농가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중 채소류 품질 저하 방지와 저온저장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 사업지침에서는 ‘중점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회’하는 평가 기준을 삭제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면 사업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현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김종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으로 농가 및 조합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 정책고객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 소통으로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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