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의 한 한의원을 내원했다. 이를 통해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 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