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상황을 법원이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돼"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없이 전대 개최 가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당 내부에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어떤 정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법부가 관여할 분야을 이미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우리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우리가 새로 체제를 정비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당신 당 비상 상황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으면 정당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 등 비대위 전환 절차와 관련해선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하자가 치유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인 문제도 없을 뿐더러 실체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법원이 개입해서 당신 당이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웃기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심문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전날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심리에 참석해 "삼권분립의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좋겠다"고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김 의원은 새로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정기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해 11월 초에 전당대회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다"며 "제가 그때 원내대표 였는데 정기국회 기간이 장기간 계속해서 중첩됐지만 정기국회 기간이라고 해서 원내운영에 단 한 톨의 차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결 같이 지금까지 계파 없이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당내 통합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재차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