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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타던 여성, 이번엔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 출석


입력 2022.08.19 11:36 수정 2022.08.19 10:5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인스타그램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이 이번에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노란색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웨딩드레스 차림 그대로 경찰서 입구 앞으로 걸어가 포즈까지 취했다.


ⓒ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비키니만 입은 채 남성 B씨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 화제의 중심에 섰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정상적으로 착용한 상태였다.


B씨는 구독자 2만 3,000여 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확인됐다. A씨는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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