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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에 빠지다 ②] "검찰, 온라인 광고·유통 판매책들부터 잡아야"


입력 2022.08.22 05:18 수정 2022.08.20 17:5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국제공조·가중처벌 등 마약범죄 대책 발표…법조계 "그동안 내놨던 대책들과 비슷"

"검찰, SNS나 온라인서 마약 광고하고 유통시키는 판매책들 단속·검거가 가장 시급"

"마약 판매책에 대한 함정수사 확대도 좋은 방안"…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 반론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젊은 층의 마약 관련 범죄가 갈수록 확산되자 최근 갖가지 대응책을 내놨다.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젊은 층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자들은 구속수사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가중처벌 대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마약 광고를 하고 유통시키는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함정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부터 TF 회의를 갖고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마약밀수조직 DB 구축 및 국제공조체제 강화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및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의 방안들인데, 이 밖에도 10~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 가중처벌 하겠다는 방침과 10~20대 및 단순 마약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겠다는 세부 계획도 세웠다.


특히 10~20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교육·선도·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구속된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들이 미성년 마약사범의 유입을 막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SNS나 온라인 등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착한법사무소의 조의민 변호사는 "대부분의 마약들이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공조가 꼭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그동안 내놨던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눈에 띄는 도움은 안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SNS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마약 광고를 단속해서 잡아내야 한다"며 "트위터에 마약 광고를 내걸고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판매책들부터 잡아내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마약 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검찰 등 수사기관은 마약 판매책에 대한 함정수사를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함정수사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성매매범죄나 조직범죄에 자주 쓰인다. 보통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으로 나뉘는데, 수사기관이 일반인인 척 마약상에게 접근해 범행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이다. 반면 범죄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범죄의사를 갖게 해서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제공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다만 함정수사를 확대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하는 SNS 마약광고 중에서는 돈만 받고 잠적하는 허위·사기도 많다"며 "경찰이나 검찰이 이런 허위광고를 가려내면서 함정수사를 벌이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마약을 공수해 팔아치우는 중간 판매책"이라며 "검찰의 국제공조 강화 방침도 이런 차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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