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받을 때 카드론과의 수수료율 수준이 비교 안내된다. 저신용자에 대한 리볼빙 텔레마케팅(TM) 영업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이용 고객이 카드 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해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적절히 활용하면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감당해야 할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은 단점이다.
금융위는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리볼빙 서비스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카드사 간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율 안내·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납부 서비스와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고정 금리 여부를 표시해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도 제공된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공시 주기는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권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대부분 10%로 적용돼 온 최소결제비율을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 및 차등화할 계획이다.
고객이 리볼빙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별도의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해 대출상품 수준으로 설명하고, 리볼빙 계약 체결 전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유 채널별 설명의무 절차가 도입된다.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9~29세 사회초년생에게는 해피콜이 실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과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번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