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유관기관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나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 비상장사 약 3000곳은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문의사항을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는 31일 오전 9시에 금감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동영상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정감사 중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방법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