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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손 벗어나는 '마약 투약자들'


입력 2022.08.30 05:08 수정 2022.08.29 19:1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전주지검, 마약 밀수 3건 수사…태국인 2명 구속 기소, 마약 투약자 1명은 풀어줘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마약 투약사건 없어…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사범 수사 공백 우려 현실화

법조계 "검경 수가권 조정으로 마약 수가에 간극 생겨…단순 투약도 수사 가능케 개정돼야“

"수사 편의·피의자 보호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 수사권 다시 살펴봐야"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마약 사범을 직접 검거했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투약자를 풀어줘야 하는 허탈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인천세관과 공조로 마약류 밀수 사건 3건을 수사해 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7∼8월 코코넛, 라면, 건강기능식품에 야바(YABA·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합성한 신종 마약)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4만1000여정(21억원 상당)의 야바를 압수했다.


그런데 검찰은 태국인 2명은 구속 기소했으나 당시 마약 밀거래 현장에 있던 마약 투약자(불법 체류자)는 풀어줬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서 마약 투약죄가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 수사개시규정 2조 2호 거항은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범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범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의 경우'로 한정됐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개시규정 때문에 마약 투약자가 마약 거래 혹은 수출입에 관련한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 직접 수사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마약 투약 사건을 경찰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때도 사건 기록이 경찰로 넘어갈 뿐 마약 투약자의 신병이 인계되지는 않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 편의성이나 피의자 보호 측면에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 사건 전문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수사에 간극이 생긴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연계가 돼야 하는데, 이 연계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투약자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의 시스템적 연계가 관건"이라며 "검찰에서 직접 인지한 사건의 경우 단순 투약자라고 해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못하니 사건 기록을 경찰에 내려 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이 다시 또 나눠지고 수사를 다른 곳에서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발생한다"며 "수사의 편의성이나 피의자 보호 측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 십년간 구축돼 왔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영역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빈틈이 발생한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놓고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잘 논의해서 수사 빈틈을 잘 메꾸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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