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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싫어 재일조선인 거주지에 불 지른 방화범…1심 징역 4년


입력 2022.08.30 18:49 수정 2022.08.30 16:5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연합뉴스

재일조선인 거주지인 일본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0일 NHK는 일본 교토지방재판소(법원)이 우토로 지구의 빈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비현주건조물 등 방화 등)로 구속기소 된 아리모토 쇼고(23) 피고인에게 30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마스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폭력적인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는 범행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일 조선·한국인 등 특정 지역 출신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감에서 유래한 제멋대로이고 독선적인 동기"로 불을 질렀다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직업이 없던 아리모토가 한국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사회적 주목을 받고 싶어 지난해 7월 나고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시설에 이어 8월 우토로 마을 빈집 등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이 방화로 빈집 등 7개 동이 불타 지난 4월 문을 연 '우토로 평화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던 자료 약 40점이 소실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리모토는 구속 당시 방화 동기에 대해 "재일 코리안에게 공포감을 줘서 몰아낸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편 우토로 지구는 일제 강점기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동원된 조선인이 모여 살면서 집단 주거지가 형성된 곳이다.


일본 패전 후 우토로의 조선인은 1980년대 후반까지 상수도가 정비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온갖 차별을 받으며 생활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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