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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 휴대전화 압수수색


입력 2022.09.01 13:55 수정 2022.09.01 13:5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8월 29일 압수수색…일부 통신 기록 등 확보

한동훈 감찰 자료를 윤석열 감찰에 사용…증거 인멸 혐의도 받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이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박 전 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박 전 담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박 전 담당관은 지난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한동훈 장관 감찰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편철한 뒤 날짜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파견 간 A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2020년 11월 감찰의 부당성을 실명으로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A검사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박 전 담당관이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론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하고 A검사를 소환하는 등 당시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된 경위 등을 추적했다.


검찰은 박 전 담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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