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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면…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입력 2022.09.01 19:41 수정 2022.09.01 19:4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최대 30%

2일~8일, 전국 42개 시장 3761여개 점포 연계

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42개 시장 3761여 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며,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품목을 기존 국내산 수산물 원물에서 젓갈 등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되며,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 때는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이 환급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해수부

해수부는 지자체·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수부는 지속적으로 수산물 수급 안정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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