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승계 논란 겨냥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겨"
한덕수 대행, 1일 국무회의 주재…상법 개정안 의견 수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한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두고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다. 그런데 오늘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는 국내 자본시장 사상 최대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직후 주가가 급락했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정세로 볼 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유 자금은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 신규 투자금은 개미들에게 뽑아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는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