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6일 소환 통보
野 "묻지마 소환 정치 탄압"…결사항전 태세 돌입
李, 광주 일정서 관련 언급 無…檢 소환 불응 관측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제1야당 대표로 선출된 지 불과 4일 만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며 결사항전 태세에 돌입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같은 날 오전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다. 소환 날짜는 오는 6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6일 해당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공개 발언을 두고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소환 통보를 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 없는, 특히 9월 정기국회 첫날에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를 통보함에 따라 정국 경색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를 향해 "검찰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라"며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여당 내홍에 대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또는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수위 높은 맞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보복과 탄압 대응을 명목으로 결속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내용"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이라며 "뭐가 터무니없고 뭐가 전쟁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고 전쟁이라는 말이냐"며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친명계는 즉각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검찰의 처사"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 탄압"이라며 "싸워서 이기자"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허위 경력 자백했고, 주가 조작 5명 구속되어 공범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용감하게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며 "반대 증거가 나온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근인 김현지 이재명 의원실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예정대로 광주로 이동해 당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가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인 만큼, 이 대표가 출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체포에 나서기는 어렵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만약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면 9일 전 재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