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제96조 1항 '최고위원 4명 사퇴'
시 '비대위 출범' 부분 명확하게 규정"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가
권한·직무대행 맡는다는 부분도 규정"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을 마무리했다. 이 당헌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안과 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전국위에는 총 재적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총 32명이 의결 당시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번 상임전국위에서 결정된 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존 당헌 제96조 제1항의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분에서 비상상황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 경우
이어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해왔다.
또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이번 비대위 사태로 인해 이준석 전 대표와 기존 최고위에 대한 지위·권한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만큼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를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나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원내대표가 자리에 없을 경우엔 당내 최다선 의원이 맡게 된다.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엔 연장자 순으로 직무·권한대행 자리가 돌아간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경우 반드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일각에선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지금 최고위는 해체·해산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살아날 순 없다. 현재 가처분 주문은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