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보상금을 챙긴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자해 공갈범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난 1일 게시됐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는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갑자기 달려가 트렁크 쪽에 고의로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이모였다"라며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13만 원을 받아 갔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에는 운전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자작극인 걸 알게 됐다"며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3만 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처벌을 원하느냐'라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에 전단 같은 걸 붙여 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아파트에 전단을 붙일 때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느낌이 이상할 때는 119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라"라면서 "그때 '됐다'라고 거절하면 자해공갈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제일 심한 거 같다.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