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근' 박중선 목사, 구호 성금·행사비 등 횡령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박중선 혐의 모두 유죄 인정하지만…한기총, 기부받은 돈 관리 매우 허술"
"정확한 비용처리·잔금 활용 문제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아…피해자 측 책임도 있어"
박중선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한 박중선 목사가 구호 성금과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6년 4월 한기총이 네팔 대지진 구호 성금으로 모은 3470여만원 가운데 47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세계복음연맹(WEA) 지도자 대회 행사비 가운데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기총은 기부받은 금전 등을 관리하고 집행·처리하는 시스템을 매우 허술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비용처리·잔금 활용 문제가 무게 있게 다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 측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