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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뮤직카우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지정


입력 2022.09.07 17:30 수정 2022.09.07 17:3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최근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자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계좌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앞서 올해 4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단,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 상태였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증선위부터 제시받은 조건을 모두 이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까지 반영해 다음 달까지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한 뒤 증선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 등 6개 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 동안 카드사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다른 회사의 카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관련 서비스는 4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밖에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등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이날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2년 더 연장해 2024년 9월 22일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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