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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갈길 먼 착오송금 반환…자화자찬 '이면'


입력 2022.09.12 06:00 수정 2022.09.10 20:4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44억 원래 주인에 돌려줘

"지원대상·이용자 부족"

"소요기간 단축해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예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지원 제도가 운영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예보는 제도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애초 제도 설계 당시 목표했던 수치를 달성하는데 보다 힘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며, 신청인의 절반 이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착오송금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체되는 착오송금은 2020년 기준 20만건으로 2년 동안 33% 느는 등 증가 추세다. 또 수취인이 연락불가 또는 반환거부 등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송금인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큰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예보는 수개월 마다 제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예보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제도 시행 후 약 1년간 총 1만1698건(171억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588건(44억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자진반환과 지급명령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4억1000만원을 회수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42억3000만원을 돌려줬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지원신청 중 지원대상이 아닌 건(5690건)의 비중은 48.6%이다. 월 평균 반환지원 신청자는 935명이다.


착오송금 지원제도 반환 실적. ⓒ예보

보고서는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제도 도입시 연간 적용대상으로 추산한 5만3000명에 비하면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또 신청인의 절반 이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요기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착오송금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8일 일이며, 자진반환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 지급명령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은 118.5일이다.


보고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다 상당한 시간 단축 효과가 있으나,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수준인 '자진반환의 경우 2주~1개월 이내, 지급명령 단계에서 회수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비해서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수를 확대하고, 신청자 대비 지원 비대상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66%가 착오송금 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신청부터 반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하여 반환지원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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