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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증제도 규제 완화…유효기간 연장·수수료 감면


입력 2022.09.13 16:41 수정 2022.09.13 16:4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장영진 산업차관, '인증기업 간담회' 개최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

국내-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 협약 확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부 소관 인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증 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은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개 방향의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재심사·재시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국가통합인증마크(KC) 안전 인증과 계량기 형식 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한다.


소정의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 인증 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검토해 인증 시장의 경쟁 환경도 조성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 지원하는 '다수 인증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 해외 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한다.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간 부정 성적서 유통을 막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장영진 차관은 "산업부 소관 인증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기업의 인증 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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