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 고발' 후 브리핑
"계엄령 문건 불법 없는 것
알고도 내란 목적으로 활용"
국민의힘이 13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오는 14일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TF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14일) 이들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 생성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게 국가안보문란TF 측 주장이다.
또 국가안보문란TF는 이 전 사령관이 2018년 3월 송 전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했고, 송 전 장관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문건에 불법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계엄령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하라는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이었을 뿐, 작전부대에 보내는 실행계획은 아니었지만 이들이 이를 내란 음모 목적이 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게 국가안보문란TF 측 설명이다.
앞서 국가안보문란TF는 탈북어민 북송 관련 의혹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1차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