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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갖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입력 2022.09.15 10:51 수정 2022.09.15 10:51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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