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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른 시일 내 노란봉투법 입법 실태 보고”


입력 2022.09.15 19:17 수정 2022.09.15 19:1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참석…“다음주쯤 실태 유형 분석 보고 받을 것”

정의당·민주당·무소속 의원 56명 노랑봉투법 공동 발의

“위헌 소지 여부, 사법 체계상 모순 여부 확인 필요”

중대법 경영책임자 범위 논란에 “CSO, 최고안전책임자는 경영책임자 아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15일 “국회에서 입법 논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조사 결과를 묻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게 “사례를 수집해서 지금 유형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쯤 되면 저한테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이 법원으로부터 47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000원의 성금을 넣어 전달한 것에서 비롯됐다.


정의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 무소속 의원 등 총 56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조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고 “노조 싹을 자르고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정식 장관은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우리나라 다수의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며 “준법·적법 투쟁은 언제든지 면책이 되지만,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입법 논의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사법 체계상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와 함께 우리나라 노사 관계 시스템 전체를 봐야 한다”며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부터 시작해 힘의 대등성 문제, 전반적으로 아귀가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이정식 장관과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가 CSO(최고안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자, 이정식 장관은 “시행령은 입법 취지에 맞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만들 수 있는 만큼, 그런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CSO가 아닌 CEO(최고경영자)나 사업주가 안전 보건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의 주무 부처 장관이 재확인한 것이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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