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조력자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도피교사·도피자금 받은 사실 부인
'계곡 살인'으로 기소된 이은해(31) 씨가 자신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거 후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 등 도피조력자 2명의 5차 공판에서 공범 조현수(30) 씨와 함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가 "A 씨는 이 씨와 조씨로부터 교사를 받아 도피를 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이 씨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검사가 "검찰 조사에서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조사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강압적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어 도피조력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B 씨를 올해 4월 검사실에서 만났을 때 상황도 밝혔다.
그는 "검사실에서 마주친 B 씨가 울면서 빌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며 "검사님이 저한테 '(도피조력자인) A 씨와 B씨 둘 중 1명은 구속돼야 하니 선택하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A 씨나 B씨 등의 진술이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씨에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조 씨는 "도피 기간에 A 씨로부터 받은 돈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가 "한 푼도 없느냐"고 되묻자 "네.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는 또 "A 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홍보를 맡기고 수익금 등 1900만원을 이 씨와 조 씨에게 줬다고 한다"고 검사가 말하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도피 기간 은신처로 사용한 오피스텔 2곳의 보증금과 월세도 이 씨와 자신의 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하지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인정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씨와 조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