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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해” vs “안돼”…여야 신경전에 난처한 예탁원


입력 2022.09.18 06:00 수정 2022.09.16 18:01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20일 정무위 국감 계획서 채택…기관증인 여부 결정

‘공공기관 개혁’ 여야 대치 속 이명호 사장 출석 주목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계획 세부사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탁원의 기관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공공기관 해제에도 기관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법안상정이 예정됐다. 이날 예탁원의 국정감사 기관 의결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당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탁원을 기관 증인으로 불러들이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탁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예탁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인 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2020년 기준 예탁원에 대한 정부지원액 비중은 41%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개혁 타당성’ 공방 부싯돌


기관증인 채택 논의는 예탁원이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인사와 경영 상의 문제 등을 문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탁원의 기관증인 출석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타당성’두고 공방을 벌이기 위해 예탁원을 국감장에 앉혀 둬야 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들어 개혁 의지를 밝히자 야당은 이를 ‘공기업 민영화’라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윤 정부에서 민영화를 언급한 적도 없고 공공기관 개혁은 민간기업 매각과 같은 민영화가 아니라 과거 공공기관 지정 기관을 줄이는 것이라고 받아 쳤다.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사태’ 논란 재점화 가능성도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기관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명호 예탁원 사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은 국장급 이상에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관장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문책에 강도는 높아질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장은 감사대상기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태’와 ‘낙하산 인사’ 책임론 등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 바 있다.


반대로 예탁원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여당은 증인 채택 거부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부르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이듬해 국감에 기관증인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기관장 출석 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탁원은 정무위에서 기관증인 출석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예탁원 측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탁원의 기관증인 출석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도 난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소 잠잠해지던 옵티머스 사태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다 조사가 끝난 사안이지만 국감 때면 재이슈가 되니 답답할 수 밖에 없다”며 “거론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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