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이후 재무구조 미개선 시, 항공사업자 면허 취소 가능
"운항 재개 위해 경영진 자본잠식 상태 의도적으로 숨겨"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한 것과 관련 국토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16일 참고문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며 "국토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선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50%를 넘으면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후에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공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의 절차와 방식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