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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에어택시 UAM 뜬다…지상에선 올해 말 'Lv3 자율주행차' 운행


입력 2022.09.19 12:01 수정 2022.09.19 15:4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완전자율주행 25년 버스·셔틀 출시, 27년엔 승용차까지 확대

UAM 인프라 투자 확대…김포·인천 등에 버티포트 우선 구축

ⓒ데일리안

정부가 오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이 검증에 들어가며,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에선 부분자율주행차(Lv3)가 올해 말부터 내달린다. 조작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자율주행(Lv4)의 경우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자동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는 2024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Lv3)를 상용화하고,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2025년)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2027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활용 신규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2024년까지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 등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관련 제도가 마련된다.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도 운영된다.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발급받는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 가능하도록 한 것을 별도 성능 인증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기한과 무관하게 운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운행·보험제도도 마련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국토부 직권 지정 제도도 도입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를 전국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한다. 현재는 지자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데, 이를 국토부 직권 지정으로 개선해 지역 범위의 지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규제 특례를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들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한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에 친화적인 도로 인프라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전국 도로(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되,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이보다 빠른 20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고속도로에도 자율주행 전용차로 지정·운영을 통해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는 2025년 최초 상용화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며,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된다.


UAM 산업의 육성을 위해 UAM법 제정(2022년 8월 기발의)을 추진한다. 특히, 실증·시범사업 시 항공안전·사업·보안 등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과감한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도심형, 관광형, 광역형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사업자가 부담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비행 사전 규제를 면제·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현행 3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비행 승인 요건, 안전성 인증 절차 등도 함께 완화해나간다.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

자율 비행, 운항정보 교신, 기내 인포테인먼트 지원 등을 위해 최초 상용화 노선을 중심으로 5G 통신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간다.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체계(UATM, 중고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체계로 통합한다.


UAM 핵심기술 적기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추진(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하는 등 정부가 기술 개발에 선제 투자하고, 실증 사업 참여 기업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상용화 사업에도 참여하는 경우, 사업권 우선 부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배송체계도 구축한다.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돼 있는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도로교통법)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지하 도시철도망 활용 기술·서비스 개발,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지하 물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초고속 운송(800~1200km/h)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해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며,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현재 천안(LH)과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으로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 허용(물류시설법),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생활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생활물류법) 등 과감한 입지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첨단 인프라도 확충한다.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발굴·보육 및 판로 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DNA+ 융합기술대학원을 통해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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