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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독한맛 '호출하면 오는 버스'…택시대란 해법될까


입력 2022.09.20 05:01 수정 2022.09.19 16:3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수요응답형 서비스, '농어촌→신도시·심야시간' 범위 확대

"버스·택시업계 반발 있을 듯…자칫 '타다' 전철 밟을 수도"

농어촌 등지에서만 한정돼 운영됐던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내년부터 신도시와 심야시간대에 운행된다. ⓒ국토부

농어촌 등지에서만 한정돼 운영됐던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내년부터 신도시와 심야시간대에 운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독한맛'이라며 택시대란 해법 중 하나로 꼽은 방안이다. 호출하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에 내려주는 서비스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동승객을 태울 수 있어 택시업계에는 달갑지만은 않은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 계획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등의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해 4월부터는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를 통해 인천시와 세종시, 경기도 파주 등에서 시범 운행해왔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수요가 있는 곳에 호출을 하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 근처로 내려주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2㎞ 이내 이용자들이 차량을 호출하면 호출 위치와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취합해 최적 경로를 만들어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는데, 동승도 가능한 방식이다.


요금도 버스수준으로 저렴한데다, 다수의 승객을 한번에 태울 수 있어 매일 밤 벌어지는 이른바 '택시 대란'의 해결방안으로도 꼽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만약 매운맛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한맛이 나간다"며 "독한맛은 제도화된 서비스형태가 아닌 수요 응답형 택시와 승합차와 버스를 융합한 형태 등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매운맛은 '강제배차'를 말한다.


원 장관이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독한 맛'으로 언급한 까닭은 분명하다. 그만큼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버스와 택시업계의 의견도 반영해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반발이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버스와 기존 택시에도 참여할 기회를 준다면 수용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다만 일부 플랫폼 기업에 한정하거나 하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타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2018년 렌터카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 운영했던 타다 베이직은 택시업게의 반발 끝에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방향 자체는 옳지만 기존에 해당 업을 영위하던 업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질 않았다"며 "택시업계가 반발할 게 뻔한데 그렇다면 국회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타다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근과 채찍이 병행돼야 한다"며 "9년 동안 무조건 반대로 모빌리티 혁신이 미뤄져 왔는데, 언제까지고 그럴 순 없다.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는 등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 중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택시 대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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