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혼인빙자 여배우' 상대男, 돌연 기자회견 취소 "한 여배우가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입력 2022.09.21 13:33 수정 2022.09.21 13: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오 모 씨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고개를 숙였다.


오 씨는 21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내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인의 소개로 여배우 A씨를 처음 만나 동업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설립을 추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A씨를 영입하기 위해 약 1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A씨는 오 씨에게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해 했던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내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라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한 여배우가 일생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게 했다"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A 배우와 가족, 지인, 팬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오 씨는 앞서 A씨가 자신과 불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 씨는 A씨가 자신과 올해 7월까지 2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