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여가부 합동 협의체도 구성
"법체계 너무 옛것…관련 입법 약속"
당정은 22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전국 모든 스토킹 관련 사건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정책위의장과 법무부 차관,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한 필요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2000건이 넘을 걸로 보이는 경찰에 접수돼서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이 된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 점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워치, 지능형, 이런 건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서 조금 피의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면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하고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합동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은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반의사불벌죄나 법체계가 너무 옛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하고 관련해서 입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