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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광진구 前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파면


입력 2022.09.26 08:47 수정 2022.09.26 14:4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 서울시 교육감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소송' 제기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 등 부적절한 발언

"수업 집중도 높이기 위한 발언일 뿐 성적 수치심 주려는 의도 없었다" 주장

재판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려워…과도한 성적인 언동"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로 파면된 중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가 근무한 중학교의 학생들은 2018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의 성희롱 발언들을 폭로했다. 학생들은 A 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했다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여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A 씨는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몸매가 좋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내 무릎 위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 씨는 파면됐다.


불복 소송에 나선 그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성적인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발언들은 교육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도한 성적인 언동으로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수업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깊이 고민하고 수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친근감의 표시가 상대방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이 일로 형사 처분도 받았다. 그는 약 1년 6개월간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2019년 5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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