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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법’ 가능성


입력 2022.09.27 14:07 수정 2022.09.27 14:08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이정식 장관, 숨진 근로자 유가족 조문·위로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 위반 여부 중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사고수습 현황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나오고있다.


이 장관은 어제(26일) 오후 9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시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전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직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26일 오전 7시45분께 아울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하역장 근처에서 불꽃이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타다닥' 소리와 함께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7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 등을 구성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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